드림리얼티

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드림리얼티는 1989년에 설립되어 선도적인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.
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과 부동산 관리에 특화된 독립적이고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
부동산 중개 회사 입니다.
100명 이상의 최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에이전트와 임원이 협력하여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988 ~ 현재
  1. 2022
    • 로앤빌부동산중개법인과 협약 체결
  2. 2019
    • 2MIH 설립, 송도 아메리카 타운 2차 분양완료
  3. 2017
    • Commercial 전문 프랜차이즈 Sperry Global Affiliates 파트너쉽 획득
    • Orange County 브랜치 설립
  4. 2016
    • 90명의 에이전트를 둔 한인타운 최고 규모의 부동산 회사로 성장
  5. 2015
    • 미 남가주 LA 카운티 총매출실적 상위 1% 달성
  6. 2014
    • Dream Realty Asset Management 창립
  7. 2013
    • Coldwell Banker 에서 독립업체로 분리
  8. 2007
    • House Escrow 설립
  9. 2003
    • Property Management 자회사 설립
  10. 2002
    • Commercial Department 설립
  11. 1998
    • Coldwell Banker 산하 METRO Realty 창립

온라인 상담이
필요하신가요?

의뢰인 정보를 남겨주시면 문의사항 확인 후
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이름
연락처
E-mail
약관보기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닫기